"설연휴 무면허·음주운전 절대 금물"...금감원·손보사, "차보험 가입해도 형사처벌"

-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 평소보다 23.1% 증가...음주운전 사고도 급증 - 사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적극 활용...다양한 특약 활용으로 대비 - 손보사, '저속주행·방어운전' 필요...블랙아이스 등에도 각별히 주의

2026-02-09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설 연휴 전날 자동차 사고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사전에 자동차보험 특약을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경각심에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2479건) 증가했다.

설 연휴의 전날 경상 및 중상 피해자 수는 각각 5973명, 386명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33.3%, 3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중상 피해자는 설 연휴 전전날에도 평상시보다 9.6%(+28명)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본격적인 귀성 직전인 설 연휴의 전전날 일평균 72건으로, 평상시보다 24.1%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도 22명으로 평상시보다 15.8%나 많았다.

같은 기간 무면허운전의 경우 설 연휴의 전전날 및 설 연휴의 전날에 평상시보다 각각 50.0%(+11건), 40.9%(+9건) 늘었으며,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도 평상시보다 각각 62.5%, 25.0%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무면허·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거액의 사고부담금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설 연휴 교통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우선 출발 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겨울철 추위에 따른 블랙아이스(도로상 살얼음)로 인해 차량 제동이 어려울 수 있어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족·친척과 교대로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이밖에 귀성길에는 장시간 운전 시 충분한 휴식, 터널 내 과속 금지,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 교량 위 교통법규 준수 등을 유의해야 한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장거리 운전이 많은 설 연휴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고속도로 정체 등으로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 크다"며 "혹시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