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스바이오, 부동산 계약 철회 과정서 '매몰비용' 논란
계약 해제 과정서 약 9억원 매몰비용 경영진 지급능력 판단 등 쟁점 일듯
[녹색경제신문=박한솔 기자]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사옥 부지 매입 결정과 철회 과정에서 약 9억원 가량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회사는 이 비용이 계약금과 설계비 등 계약 해지에 따라 비용 처리될 금액의 합계라고 설명했으나, 최종적으로 자산 취득 없이 회사 자금이 지출된 구조를 두고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 매몰비용은 지난해 3분기 말 에스엘에스바이오 자본금의 10% 규모, 3분기 매출액 3억원의 3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에스엘에스바이오는 2024년 10월 2일 이사회를 열어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일대 토지 3필지에 대한 사옥 부지 매입을 의결했다.
매입 금액은 총 67억5000만원으로, 회사는 계약금 6억7500만원(10%)을 즉시 지급하고 잔금 60억7500만원은 소유권 이전 시점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해 4월 4일 이사회를 통해 잔금 지급 기한을 같은 해 8월 4일로 1차 연기했고, 같은 해 8월 4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잔금 지급 기한을 추가로 연장했다.
결국 매입은 성사되지 않았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해 11월 3일 이사회를 거쳐 사옥 부지 매입 계약을 최종 해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 건과 관련해 유형자산 양수 결정 철회(공시번복)를 사유로 에스엘에스바이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회사는 사옥 부지 매입 관련 공시와 이사회 의사록에서 자금 조달 방법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했다. 다만 에스엘에스바이오 IR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잔금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도 검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된 만큼 부동산 매매 계약은 백지화된 상황이다.
계약 연기 과정에서 "9억원을 지급했다"고 공시된 것과 관련, 담당자는 “이자 비용만 9억원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계약금과 설계비 등 계약 해지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될 금액을 합산하면 ‘약 9억원’ 수준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금액은 회수가 힘든 상황이다.
이 계약 진행 과정과 철회의 과정에서 경영진의 지불 능력 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뒤따른다. 이사회 핵심인 이영태 대표 등이 부동산 양수와 관련된 지급능력을 면밀하게 판단했느냐는 이이기다. 이 여부에 따라 매몰비용에 따른 '배임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다만, 배임죄는 회사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주체, 임무 위배, 이득, 손해, 고의성 등의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했을 경우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는 않다. 한 변호사 역시 "경영상의 실패가 반드시 배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요소인 고의성이 입증되면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에스엘에스바이오 관계자는 “2024년 10월 당시에는 잔금 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사회에서 잔금 지급과 관련한 자금 부담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 회신을 통해 “사옥 부지 매입 결정 당시 이사회에서 자금 조달 방식과 금융권 차입 가능성, 일반적인 재무적 위험 요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