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중복 매장’ 논란… 쿠팡이츠·배민 정책 차이, 점주 혼선 키운다
쿠팡이츠·배민 중복 매장 기준 상이… 점주들 정책 혼선 상호만 다른 동일 매장 노출 논란, 플랫폼별 관리 방식 도마 과거 관행 믿었다가 ‘영업 중단’ 리스크… 사전 확인 필수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최근 쿠팡이츠에서 상호명만 다를 뿐 메뉴 구성과 사진, 사업자명과 매장 주소까지 동일한 매장이 동시에 노출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배달앱의 ‘중복 매장’ 운영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서로 유사하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점주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쿠팡이츠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당 1개 매장 등록만 허용하고 있다. 여러 개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 복수 등록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메뉴 사진과 구성, 판매 상품이 사실상 같다면 상호명만 다르게 해도 동일 매장으로 판단된다. 다만 ▲매장별로 전혀 다른 메뉴를 운영하거나 ▲별도의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이례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내부 검토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된다.
쿠팡이츠 측은 복수 매장 관련 불만이 접수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전 안내 후 매장 운영이 종료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라도 동일 메뉴라면 1개 매장으로 제한된다.
점주들이 혼란을 겪는 배경에는 배달의민족의 과거 운영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배민은 과거 지역 광고 상품인 ‘울트라콜’을 운영하던 시절, 광고비를 지불하면 동일 매장을 여러 상호로 노출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당 상품은 지난해 초 폐지됐다.
현재 배민은 쿠팡이츠와는 다르게, 같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메뉴가 완전히 다른 경우 ‘샵인샵’ 형태로 복수 매장 운영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식 매장에서 아시안 음식이나 다른 콘셉트의 메뉴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다. 다만 이 역시 내부 기준에 따른 검토를 거치며, 운영 가능한 매장 수에는 제한이 있다.
두 플랫폼 모두 입점 시와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배민은 입점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중복 매장 제한은 점주 관리 차원을 넘어 소비자 혼선과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상호명만 다른 동일 매장이 다수 노출될 경우, 소비자가 한 매장에서 주문한 뒤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매장으로 오해해 다시 주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 점주가 여러 상호로 노출되며 할인·광고 경쟁을 벌일 경우, 플랫폼 내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다른 점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상호명만 다르고 메뉴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는 쿠팡이츠에서는 입점 자체가 불가능하고, 배민에서도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점주들은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샵인샵 정책을 혼동하여 정책 위반이 되는 경우 매장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선 배달앱별 정책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의도치 않게 규정을 위반해 영업 중단이나 매장 종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점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플랫폼마다 중복 매장 기준이 다르고, 과거에 가능했던 운영 방식이 지금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며 “중복 매장은 소비자가 다른 매장으로 오인해 반복 주문을 하게 만들 수 있고, 동일 점주의 과도한 노출로 출혈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샵인샵이나 브랜드 분리 운영을 고려하는 점주라면 입점 전 각 배달앱의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 문의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