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났다고 무조건 렌트카?...금감원 "보험사 문의 후 결정해야"
금감원, 자동차 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정비업체 입고 전 렌트카 이용 시 렌트 비용 보상 안해 렌트 대신 교통비 35% 현금 보상 선택 가능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 자동차 사고를 당한 A씨는 사설 견인업체 직원의 추천으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하기 전부터 렌터카를 이용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입고 전 발생한 렌트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A씨는 결국 이를 직접 부담해야만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렌트 비용은 피해 차량이 정비업체에 입고된 시점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 후 보험을 통해 렌터카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안내만 믿고 나중에 비용을 물게 되는 피해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대물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렌트카 이용 대신 대신 교통비로 현금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일부 렌트업체 등이 사고 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과도한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자도 보상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렌터카 또는 견인차량을 이용했다가, 사고 처리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고 되려 자신이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적잖이 일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급하게 렌터카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사고 현장에서의 렌터카 이용 권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설 견인업체 직원 등이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을 종용하더라도, 피해보상 방식(렌터카 이용 혹은 교통비 현금 보상)을 차분히 고민한 뒤 보험사와 문의해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처리 전 보험사 직원과의 상담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 및 견인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이후 사고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 비용 보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렌트 전에는 반드시 보상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모든 경우에 렌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고 유형 등에 따라 렌트비용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렌트 전 보험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렌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 렌트비 등 자동차 사고 보상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접수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할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담당 부서와의 협의회를 열어 표준안내문 배포 등 보상기준을 피해자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당부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 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