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커피·떡볶이 먹고 탈”…트렌드 열풍 속 식품 섭취 안전 논란

하루 기준치 근접한 고카페인·고당 음료, 대용량으로 일상화 ‘저당’ 트렌드 속 대체감미료 부작용 호소 잇따라 전문가 “섭취 기준은 있는데, 소비자 안내는 부족”

2026-02-02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프랜차이즈 외식과 배달 음식이 일상화된 가운데, 고카페인·고당 음료와 ‘저당’ 식품을 둘러싼 섭취 안전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루 권장량을 넘나드는 카페인 음료가 충분한 경고 없이 판매되고, 설탕을 대체한 감미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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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이었을 뿐인데”…카페인 과다 섭취 호소 사례


직장인 A씨는 최근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되는 대용량 커피를 마신 뒤 이상 증상을 겪었다고 말했다.

A씨는 <녹색경제신문>에 “커피를 마신 뒤 가슴이 심하게 뛰고 불안감이 커져 말이 헛나올 정도였다”며 “걸음이 이상해지고 몸이 떨려 응급실에 갈까 고민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후 병원에서는 카페인 과다 섭취에 따른 급성 반응 가능성을 설명받았다.

A씨가 마신 음료는 24온스(약 710ml) 용량의 커피로,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함량이 약 371mg에 달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이는 믹스커피 1잔(약 50mg)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약 150~180mg)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일반 성인 기준 하루 최대 400mg ▲임산부 기준 하루 200mg 이하 ▲청소년 기준 체중 1kg당 약 2.5mg 이하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하루 총량’일 뿐, 한 번에 섭취해도 되는 안전선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카페인은 짧은 시간에 대량 섭취할 경우 혈중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심계항진, 불안, 손 떨림, 어지럼,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대용량 커피를 빠르게 마실 경우 부작용 위험은 더 커진다.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1회 섭취 권장 상한은 약 200mg 내외로, 최소 3~4시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중에서는 청소년도 별다른 제한 없이 고카페인 음료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고카페인 함유’, ‘어린이 혹은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등의 문구는 있어도, ‘나눠 마시라’는 주의 문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카페인만 ‘문제’ 아니다…당류 기준의 ‘회색지대’


당류 역시 관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추가당에 대해서만

하루 25g 이하(권고) 50g 미만(절대 상한)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총 당류(자연당과 추가당의 합산)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자연당까지 제한할 경우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식품 표시에는 당류 1일 기준치 100g이 사용되지만, 이는 권장 섭취량이 아닌 표시 계산용 기준에 가깝다.

또한 문제는 일부 프랜차이즈 음료의 당류가 1회 섭취만으로도 상당량에 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특정 프랜차이즈의 커피(24oz)는 당류가 약 48g으로 표시돼 있다. 이는 식사 외 간식·음료로 섭취하는 추가당 권고량을 사실상 한 번에 채우는 수준이다.

더불어 최근엔 설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감미료를 사용하는 ‘저당’ 메뉴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 역시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실제로 유명 프랜차이즈의 ‘저당’ 떡볶이를 먹은 뒤 설사와 복통을 겪었다는 소비자 후기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해당 제품에는 스테비아,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등류의 감미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성분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안전하다고 평가되지만, 장이 민감한 사람에게는 복부 팽만이나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수크랄로스의 경우 체내에서 거의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해, 일부 연구에서 장내 환경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업체 측은 앞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미료 사용량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안내는 부족한 상황이다.


“문제는 개인 아닌, 시스템”…"기준·경고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핵심을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아닌 ‘정보 제공의 부재’로 보고 있다. 대용량·고함량 제품이 일상화된 소비 환경에서, 하루 기준치만 제시한 채 1회 섭취 위험성, 나눠 마시기 권고, 청소년 섭취 주의 등의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프랜차이즈 외식과 배달 시장이 커진 만큼, 카페인·당류·감미료에 대한 섭취 가이드도 소비 현실에 맞게 재정비돼야 한다”며 “표시 기준을 넘어 실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경고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