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매니지먼트 프리즘] 'FC안양 제재금 대납' 최대호 시장, 선관위 자문 안 받아…구단은 회계처리 논란①

선거법 검토 없이 개인 사비로 처리...법 위반 논란 회계사 "구단 비용 미반영 시 분식회계 해당 소지"

2026-02-02     박한솔 기자

[녹색경제신문=박한솔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FC안양 제재금 1000만원을 개인 사비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관련 검토나 선거관리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과 FC안양의 회계처리 논란이 동시에 점화될 조짐이다.

공직선거법은 '관할 내 사회단체에 대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대납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령 제113조 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최 시장은 FC안양의 구단주이자,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지자체의 장이다.

연합뉴스는 지난달 29일 '경찰, 'FC안양 제재금 대납' 최대호 안양시장 소환 조사' 보도를 통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해 FC안양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제재금 납부 의무는 구단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 시장 개인 사비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안은 지난해 11월 20일 안양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허원구 의원이 "이번 제재금은 개인이 아니라 FC안양에 부과된 것 아니냐"고 묻자, 이주빈 안전행정국장은 "연맹이 징계 대상으로 구단을 특정해 제재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대호 시장도 같은 자리에서 연맹의 징계가 FC안양을 대상으로 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제재금은 구단 회계가 아닌 최 시장 개인 사비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본회의에서 허 의원이 "사비 납부 전 법률 검토나 선관위 자문을 받았느냐"고 질의했지만, 집행부는 관련 절차를 거쳤다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사비 납부 결정 당시 내부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이견을 제기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허 의원이 "사비 납부 과정에서 참모나 집행부, 법무라인의 제재가 있었느냐"고 묻자, 최 시장은 내부 제지나 이견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최순호 FC안양 사무국장은 지난달 30일 〈녹색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구단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구단주가 제재금이나 징계금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단이 제재금을 부과받은 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사실상 처음 있는 사례"라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구단 내부 규정이나 관행 차원에서 개인 사비 납부를 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허원구 의원은 같은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제재금은 최대호 시장 개인이 아니라 FC안양에 부과된 것인데 왜 개인이 사비로 납부했는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사비 납부 전 선거법 검토나 선관위 자문을 했는지 확인했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말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제재금 사비 납부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다. "이 사안은 안양시 예산으로 처리하거나, 목적성 있게 기부한 뒤 그 재원으로 제재금을 납부하는 등 다른 합법적 방법도 검토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왜 개인 사비 납부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허 의원은 "합법적 대안이 있었는데도 왜 개인이 직접 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 이 부분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했지만, 시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공회계 원칙에 비춰봐도 이번 제재금 처리 과정에서 FC안양 측의 회계처리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종문 회계법인평진 공인회계사는 지난달 31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제재금은 실제 납부 주체와 무관하게 연맹이 고지한 시점에 구단의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징계 대상이 FC안양이었다면 해당 금액은 고지 시점에 구단의 비용이자 미지급채무로 회계 처리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과정이 누락됐다면 구단의 부채가 회계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만큼 회계상 부채 누락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개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성격에 따라 차입금(대여금) 또는 기부금 수익으로 처리됐어야 하는데, 대납 시점의 회계 인식마저 없었다면 회계 처리 전반에 공백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회계사는 "외형상 미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처리가 누락됐다면) 회계 원칙과 내부통제 관점에서는 잘못된 처리"라며 "징계 대상이 구단인 이상 제재금은 구단 비용으로 인식돼야 하고, 회계 반영이 없다면 분식회계 소지와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