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TF 규제 확 푼다...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추진

2026-01-30     나희재 기자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와 해외 상장 ETF 간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고,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3월 11일까지 실시하고, 관련 법령과 거래소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상장 ETF에만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돼 온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ETF로의 자금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는 우선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을 허용한다. 그간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10개 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상장지수증권)ETN 출시가 불가능했으나,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단일종목 ETF가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2배 이내로 제한한다. 관련 제도 개편은 2026년 2분기 중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해 기존 사전교육(1시간)에 더해 추가적인 심화교육(1시간)을 의무화하고,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한다. 또한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커버드콜 ETF 등 다양한 전략형 ETF 개발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국내 지수·주식 옵션 시장의 대상상품과 만기를 확대해 코스피200·코스닥150 위클리 옵션의 만기를 주 5일로 늘리고, 개별 주식 및 ETF를 기초자산으로 한 신규 옵션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미국 자산에 편중된 국내 커버드콜 ETF 구조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 ETF는 법상 지수 연동이 필수적이지만,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액티브 ETF가 이미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은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2026년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