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기본법’ 설 전 발의 추진…스테이블코인 자본금 50억 검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최소 자본금 50억 원 논의 ‘은행 지분 50%+1주’ 규정 놓고 당내 이견 지속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준비 중인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의 명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하고, 설 연휴 이전 발의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TF에선 최종 법안을 설 전에는 발의하는 형태로 하고 그 안에 정부와 합의된 안이 담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구체적 법안은 발의할 때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의원의 법안이 있지만 심플하게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법안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 이름으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법정 자본금을 최소 50억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안 의원은 “전자화폐업에 관한 (최소 자본금이) 50억 정도라서 비슷한 업태인 (스테이블코인도) 법정자본금이 50억원 수준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한 지분 문제에 대해선 의원 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정부 측 의견과 대안도 접수했다. 추가 합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스테이블코인 운용 시스템·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처가 모여 해킹 등 시스템 문제시 즉각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를 두고는 입법 시점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당 차원의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번 입법 전략사항에 담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는데 달리 생각하는 의원도 있었다”며 “그 부분은 정책위의장과 논의해 담아서 입법하는 게 필요할지,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 조금 더 당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은행 지분 50%+1주(51%룰)’ 규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의원은 “아직 양보의 입장이 없어 첨예한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국익·국민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에 힘을 보탤 수밖에 없다”며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할 만큼 합의를 완벽히 이루진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운영 안정성과 규제 준수 역량 등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과반(51%) 이상인 컨소시엄만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기술기업 참여를 늘려 혁신을 확장하려면 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지분율을 법에 못 박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앞으로 1~2주간 정부 및 당 지도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쟁점은 압축됐는데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와 협의하는 부분이 있고, 대안을 드렸기 때문에 정부 당국과도 추가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지난번 논의에 이어 TF 차원에서 큰 틀의 쟁점이 정리가 됐다”며 “다음 수순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위의장과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조율하고 정부와의 협상 등을 논의하려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