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인정"...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제명 의결"
윤리특위 재적 12명 만장일치 의결 신동원 위원장 "정치적 판단 아냐... 의회 명예와 자정 능력 보여준 것"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
[녹색경제신문 = 임채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제명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 국민의힘·노원1)는 27일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원(김경) 징계의 건'에 대해 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핵심 비위 사실 본인도 인정"... 만장일치 철퇴
이번 중징계의 핵심 사유는 '공천헌금 수수'다. 신동원 윤리특별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헌금 수수를 포함한 총 5가지 비위 사안을 근거로 의장에게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혐의에 대해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가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리특위는 김 의원의 행위가 주민 대표로서의 도덕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시민의 신뢰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보고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역시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
◇ 신동원 위원장 "제 식구 감싸기 없다... 자정 능력 입증"
신동원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원칙적 대응'임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1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의회가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김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경 시의원은 이른바 '꼼수 사퇴'로 제명이라는 징계를 피하려 했으나, 결국 본회의에서 '제명' 기록이 남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