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화채권 해외 발행 나서야" 한목소리... 국회 연기금 토론회 개최

안도걸 의원, "국민연금 외화채권 해외 발행 허용 개정안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 "연기금 해외투자가 환율 불안의 본질이 된 상황... 글로벌 연기금으로 가는 진화" 전문가들 외화채권 발행 주장 대체로 공감... 방식이나 규모에서는 의견 갈려

2026-01-26     유자인 기자
[사진=연기금의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국민연금이 외환채권 발행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연기금의 해외투자와 외환조달 다변화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축사에서 "연기금 해외투자가 국내외환시장에서 상시적 달러 수요를 만들어 환율 불안의 본질이 된 상황"이라며 "연기금 해외투자 및 외화투자를 다변화해야 한다. 이는 환율 강화를 위한 임시조치가 아니라 글로벌 연기금으로 가는 정상적 진화"라고 설명했다. 

이날 안 의원은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해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국민연금이 외화채권 발행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체로 공감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기준 해외 주식·채권 비중이 44%, 대체투자까지 포함하면 60%에 이른다"며 "국민연금은 이를 위한 달러를 모두 현물환 시장에서 사들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1~11월 기준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외환 순매입 규모는 372억 달러로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의 36%에 달하며 2022~2023년에는 이 비율이 70~94%까지 치솟기도 했다"며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재원을 국내 현물환 시장에서만 조달하는 현 방식은 구조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01조는 기금 재원 조달 방식을 보험료, 투자수익, 적립금, 잉여금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채권 발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외화채권 발행이 허용되면 레버리지를 통한 추가 수익도 가능하다"며 "외화부채가 생기면서 외화자산에 대한 한위험이 상쇄되는 '자연 헤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처럼 해외에서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외화채권 발행은 이미 기존부터 고민해온 부분"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규모나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했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외화채권 발행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레버리지 목적이 아닌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에 목적을 한정하고 발행 규모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천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자금운용본부장(CIO)은 "조달한 자금은 변동성이 큰 주식이나 역마진 우려가 있는 채권보다 대체투자에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라며 당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