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돋보기] '상환능력 불능' 이노벡스, 회생절차 개시…상장폐지 기로에

수원지법 회생절차 신청 상장폐지 사유 발생 완전자본잠식 지속, 채무 원리금 상환 불능

2026-01-26     조창우 기자

[녹색경제신문 = 조창우 기자] 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 전문기업 이노벡스가 회생절차 개시에 들어갔다. 이노벡스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겪으며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타사로부터 끌어온 차입금과 기발행 CB(전환사채) 풋옵션에 대응에 실패, 채무상환 능력 부재로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노벡스는 코넥스 상장사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3일 이노벡스는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심의대상으로 분류됐다. 업계는 이노벡스가 채무 상환능력이 안돼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이노벡스는 유동비율 81%로 단기부채 상환능력 리스크를 이미 노출한데다 당좌비율은 2022년 약 0.62%, 2023년 약 0.08%, 2024년에는 약 1.6%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보여왔다. 현금이 씨가 말랐다는 이야기다. 

이노벡스의 재무상태는 최근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자산총계를 넘어서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완전자본잠식 상태는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상황이다. 자본총계가 음수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유상증자 발행 및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으로 증자와 부채 감소를 노렸지만, 완전자본잠식은 피할 수 없었다. 업계는 지속적인 결손금 누적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노벡스는 K-IFRS가 적용된 2018년부터 흑자전환에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매출액은 10억원대에서 약 100억원대 규모로 들쭉날쭉했다. 적자전환에 가장 큰 요인은 매출액과 비슷한 규모의 매출원가와 판관비였다. 지난 2018년부터 매출원가와 판관비가 매출액을 훌쩍 넘어서면서 결손금이 쌓여왔다.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판관비 중 대부분이 임직원 급여 및 연구개발비로 판관비의 약 76%를 차지한다. 기 발행한 CB의 전환권 행사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 계정은 증가했지만, 지속적인 결손금 누적으로 완전자본잠식을 피하지 못했다.

심각한 재무리스크를 보이던 이노벡스는 결정적으로 지난해 말 CB 상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신라자산운용에 발행한 3회차 CB로 풋옵션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 원리금은 약 11억원 규모로 이노벡스의 현 자본금 약 9억원 대비 약 25% 많은 수치다. 또한 지난 2024년 주식회사 탈로스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이노벡스의 매출채권에 가압류 소송이 제기됐다. 약 13억원의 채권을 가압류된 이노벡스는 이후 탈로스로부터 약 25억원의 채무 상환 소송에 피소됐고 이듬해 1월 탈로스는 기 압류한 채권 가압류를 해제했다.

2024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이노벡스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차입을 진행했다. 직전 사업년도 대비 약 50%가량 차입금이 증가했다. 차입 비율은 2023년 말 기준 약 1만300%를 웃돌았고 2024년에는 자본총계가 음수가 되며 차입 비율이 산정되지 않았다. 2024년 말 기준 차입금 규모는 약 26억원 수준으로 가용가능한 당좌자산 약 2.7억원 대비 약 1000%에 육박한다. 현금자산 규모는 약 300만원 수준으로 업계는 채무상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들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오른다. 이노벡스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어 지난 23일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실질 사유 하나가 더 늘게 되었다. 코스닥 이전상장 자체는 요원하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관련해 이노벡스 관계자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채무 상환 능력이 안돼 회생절차 개시를 시작했다”며 “이제 신청한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