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분기에 다단계 업체 2곳 폐업... 1곳 신규 등록" 발표
공정위,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 115곳"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중 2곳이 폐업하고 1곳이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소·상호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업체와 거래할 경우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공정위는 '2025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발표하며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5개로 지난 3분기(116개)보다 1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4분기엔 다단계판매업자▲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가 폐업했으나, 카나비 등 신규 등록 업체 1곳이 늘었다.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오라파트너스 유한회사 ▲엔에이치티케이 ▲셀럽코리아 ▲씨엔뷰 등 4개 사로, 이 중 아오라파트너스 유한회사는 최근 3년간 5회 이상 주소를 변경했다.
구체적으로는, 아오라파트너스 유한회사는 지난 2023년 바이디자인코리아 유한회사에서 제이브이글로벌 유한회사로, 지난해 10월에는 한국프라이프 유한회사로 사명을 변경한 뒤, 지난달 아오라파트너스 유한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율로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의 담당과,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에서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