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입법 예고..."미성년 자녀 '가족카드' 발급 허용"
금융위, 카드·여전 규제 전면 '손질' 만 12세 이상 자녀 가족카드 발금 및 가맹점 비대면 가입 허용 여전사 업무 범위 확대, 인허가 심사 제도 개선 등도 포함 영세가맹점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그간 혁심금융서비스로만 운영되던 제도를 법령으로 정비해 카드·여신업 전반의 규제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의 신청에 따라 만 12세 이상 미성년제에게 가족카드 발급이 허용되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실제 영업 여부를 방문이 아닌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방식도 인정될 예정이다.
2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 변화에 뒤처진 금융 규제를 합리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 신용카드 발급 허용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해 발급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신청에 따라 그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엄카(엄마카드) 사용 등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해소되고, 타인카드 사용으로 분실신고 및 피해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현재는 카드 가맹점 가입시 모집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기술이 크게 발전했으나 여지껏 방문 확인만 허용해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또한 확대된다. 여전사가 타사의 리스·할부상품에 대해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대출성 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으로 대출·할부·리스 등의 중개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여전법령은 규정이 불명확했던 점을 정비하는 취지다.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제도도 개선된다.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용카드업 허가 심사 과정에서 형사소송이나 공정위·국세청·금감원 조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기간을 심사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에 명시했으며,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도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세가맹점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기준 외에 간이과세자 기준이 병행됐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기준만 적용한다. 다만 매출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은 기존처럼 영세가맹점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환급할 경우 적용할 가산금 이율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국세 환급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준용해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오는 3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완료해 오는 3월 중 개정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