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NH투자증권 직원 검찰 고발...미공개 정보로 3억7000만원 '부당이득'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전·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업무 중 알게 된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NH투자증권 전·현직원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나선 지인들에 대해서는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직원 A씨는 3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실시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해당 정보를 전직 직원인 B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B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2차 수령자들이 다시 이를 3차 수령자에게 넘기면서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약 29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3억7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나 대량 취득·처분 정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를 악용한 내부자 거래와 정보 전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차 정보 수령자는 물론, 이를 전달받은 2·3차 수령자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할 경우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함으로써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NH투자증권은 모든 임원의 가족계좌까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는 강도 높은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고 의사결정 주체인 경영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의 이익이 회사와 임직원의 이익에 앞선다는 원칙을 경영 전반에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부통제 태스크포스팀(TFT)를 중심으로 윤리경영과 책임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