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전인가 없이 합병···핀다에 '기관주의' 제재

뱅크샐러드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1800만원 제재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부당 운영

2026-01-21     조은주 기자

[녹색경제신문 = 조은주 기자]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가 사전인가 없는 합병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또 다른 플랫폼인 뱅크샐러드는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부당 운영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 디지털금융총괄국은 전날 핀다에 대해 △금융위원회 사전인가 없는 합병 △미성년자에 대한 금융상품 수집 및 제공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면제 조치를 내렸다. 임원에게는 주의적경고 1명·주의 상당 1명, 직원에게는 견책 1명·주의 1명·주의 상당 1명의 조치가 내려졌다. 

핀다는 2022년 6월 금융위의 사전인가 없이 오픈업을 흡수합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2년 1월~2024년 10월 중 만 19세 미만 신용정보주체 1035명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해 46명(71건)에게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용정보법 등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른법인과합병(분할합병 포함)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만19세 미만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만 19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해 예금성 상품, 직불카드·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외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제공해서는 안된다.

같은날 금감원은 뱅크샐러드에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부당 운영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800만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임원에게는 주의 1명, 직원에게는 견책 1명·주의 1명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뱅크샐러드는 2023년 6월~2025년 2월 중 회원가입 과정에서 선택적 동의사항인 ‘기타 유용한 정보와 광고제공’을 필수적 동의사항에 포함해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신용정보법 등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해 동의를 받을 때에는 상거래관계의설정,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해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