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겐슈타이거, '흑백요리사2' 최강록 쉐프 우승 음식 관련 마케팅 무단 사용 논란
판매 페이지에서 ‘흑백요리사’ 떠올리는 문구·이미지 사용하며 문제 부각 소비자 혼란 일으킬 가능성 및 저작권, 상표권 침해 우려...판매자 측, “수정 조치 예정”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주방용품 브랜드 바겐슈타이거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 시즌 2’의 우승자 최강록 쉐프와 관련된 마케팅에서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바겐슈타이거는 최강록 쉐프의 우승 요리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했으며, 해당 사실은 판매 채널을 통해 브랜드 측에 전달됐다. 이에 따라 향후 판매 페이지 수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흑백요리사 시즌 2’에서 최강록 쉐프는 ‘깨두부를 넣은 국물 요리’를 우승 요리로 선보였다. 이 요리의 플레이팅에 사용된 주방용품은 바겐슈타이거의 '통3중 스키야키팬'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품의 마케팅에서 ‘히든 백수저의 나를 위한 요리’라는 문구가 사용된 점이다. 이 문구는 ‘흑백요리사 시즌 2’의 최종 주제와 동일하며, 최강록 쉐프의 우승 요리와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요소로 마케팅에 포함됐다.
특히 29cm 판매 페이지에선 해당 상품이 ‘깨두부를 넣은 국물 요리하기 좋은 통3중 스키야키팬’으로 등록됐다. ‘흑백요리사’와 최강록 쉐프를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만드는 문구가 사용된 것. 이 외에도 쿠팡과 컬리 등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동일한 제품이 판매 중이며, 각 채널에서도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포함된 이미지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 사용됐다.
이번 사건은 여러 법적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우선 저작권 침해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히든 백수저의 나를 위한 요리’라는 문구는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상표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넷플릭스가 ‘흑백요리사’와 관련된 상표를 보호하고 있다면, 이를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에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비록 최강록 쉐프의 이름과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그의 우승 메뉴를 마케팅에 사용함에 있어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법적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물의 사진이나 이름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 쉐프의 사진이나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특히 이 사건에서 소비자들이 넷플릭스 프로그램과 제품을 연관 지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특정 인물과 프로그램이 연합된 광고로 인식되게 만들며, 상업적 오용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상업적 홍보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한편 해당 사실은 바겐슈타이거가 입점해 있는 공식 판매 채널을 통해 브랜드 측에 전달됐으며, 이에 따라 판매 페이지 수정과 관련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널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문제를 인지하고 브랜드 측에 문의 및 개선 요청을 했다”며 “브랜드 측도 이를 받아들여 빠른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