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 띄우며 규제 푼다지만... 업계는 '청산·철수' 고민
기후부, 해상풍력 투자확대· 규제 완화 간담회 업계는 비관적... 이미 프로젝트 청산 고려 중인 경우도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기후에너지부환경부가 해상풍력 확대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분위기는 냉랭하다.
기후에너지부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회 공청회를 여는 등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 규제를 풀어주는 등 투자에 나서겠다는 상황이지만, 해상풍력 업계는 이미 추진중이던 프로젝트 청산에 나서는 등 '비관적인' 시선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서울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열린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공청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배명균 기후에너지부 인프라지원팀 사무관은 특별법 제정 이유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개발 기간 장기화 ▲사전 계획 부재로 인한 난개발▲환경 훼손 이슈 및 수용성 확보 난항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에너지안보 확립, 산업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구상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철강, 조선, 전선 등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발굴, 경쟁입찰과 28개 인허가 의제를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샵’, 기술개발·인력 양성·금융·세제 지원을 포함한 ‘산업진흥’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해수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입지 발굴부터 착공까지 전체 사업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6.5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지구 지정 이후 사업자 선정부터 착공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상황은 어떤가?... 청산 나서고 비관하기도
하지만 업계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대체로 비관적인 분위기다.
지난 5일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매매 계약에 실패하며 업계 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인 '바다에너지' 지분 참여자인 SK에코플랜트, 코리오제네레이션, 토탈에너지스 역시 사업 청산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실제로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11월 말 바다에너지 사업 청산안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청산 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러 선택지를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 해상풍력업계 관계자는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성 자체가 다르다"며 "고정식 해상풍력의 경우는 근해에서 하부구조물을 해저에 고정해 풍력발전기를 세운다. 그런데 부유식은 더 먼 바다에서 해수면 위에 띄우는 형태라, 이송·설치·개발비용 등 사업성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 사업이고 금융 여건이 변할 수 있어 총사업비 자체에 불확실성이 크다"며 "특히 부유식의 경우 상용화가 덜 진행돼 이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도 왜 원자력이 아닌 비싼 해상풍력에 투자해야 하냐고 묻지 않았느냐"라며 한숨을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