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 한수원 年 3천억원 추가 부담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비용 현실화로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 위한 재원 확보, 현세대와 미래세대 부담 형평 현재 원전발전원가는 2~3원/kWh 수준 상승할 듯
2026-01-20 박성진 기자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사용후핵연료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실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맞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인상된다.
이번 비용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8천억원에서 1조 1천억원으로 연간 약 3,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원전 발전원가는 2~3원/kWh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하였으며,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