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법원 "부정 청탁 인정...삼성이 부당 이익을 얻은 것은 확인되지 않아"

2017-08-25     백성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부정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부당 이익을 얻은 것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재용 본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지는 단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 정유라 승마지원, 재산 국외도피 등에 대해서도 속속 유죄 판단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