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법원 "이재용, 재단 출연 몰랐다는 국회 증언 위증"

2017-08-25     백성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 12월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재단 출연 요구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던 것에 대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정유라 승마지원, 재산 국외도피 등에 대해서도 속속 유죄 판단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