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불구속 이후 홈플러스 급여 지연 논란…법정 발언 진정성 도마

영장심사서 ‘불구속 시 급여 지급 가능’ 언급 보도 구속영장 기각 직후 급여 지연 공지

2026-01-16     문슬예 기자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경영진 4명이 구속을 면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의 발언과 이후 홈플러스의 급여 지급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정에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 급여 지연 공지가 이뤄지면서, 당시 설명의 진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MBK 및 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홈플러스 정상화와 회생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은 이 과정에서 임직원 급여 지급 문제도 언급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홈플러스는 지난 14일 사내 공지를 통해 급여 지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1월 급여를 정상 지급하기 어렵고, 유동성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 포함됐다는 전언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에도 직원 급여를 두 차례로 나눠 지급했으며, 전기요금과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공과금도 수개월째 체납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심사 당시의 설명과 이후 회사의 실제 조치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구속 수사가 임금 지급을 위한 전제 조건처럼 제시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법정에서의 설명이 과장됐거나 사실과 다를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MBK가 회생 의지가 있다면 외부 차입 이전에 자구 노력 차원에서 운영자금을 투입해 임금부터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법원에서는 임금 지급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공지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조만간 고용노동부와 만나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형사 고소나 강제집행 등 법적 대응도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MBK 및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BK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이후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