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자헛 차액가맹금 ‘불법’ 판단에…가맹점주들 “공정 틀 구축계기” 환호
대법원, 15일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하라 선고 가맹점주들 '환호'... "업계 변화에 대해 희망적으로 봐" 한편 오는 12월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인정돼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관행처럼 굳어진 수익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가맹점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업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15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020년 12월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법률 및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피자헛 측)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희철 법무법인 인의 사무국장은 "가맹점주 측이 1심, 2심 모두 일부승소하자 피자헛 측에서 상고를 하며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며 "이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차액가맹금 소송이 파급이 커 산업 전반이 무너져 내린다는 취지로 보조참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서는 함께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라며 "차액가맹금은 잘못된 관행이고 근거가 없는 돈을 관행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가맹본부는 이제 수익구조 등을 전부 바꿔야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2심에서는 2016년~2022년 7년 동안 본사가 받아간 차액가맹금 상당액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현재까지 본사가 과도하고 부당하게 차액가맹금을 가져가 수익을 독점했고 이것이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였다"라며 "앞으로는 합리적 계약 체결으로 점주와 본사가 둘다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랜차이즈업계, '지각변동' 일어나나... 올해 12월 단체교섭권도 인정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7개 브랜드에서 2491명의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 2020년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을 시작으로 롯데슈퍼·롯데프레시(110명), BHC(327명), 배스킨라빈스(417명), 투썸플레이스(273명), 맘스터치(221명), 버거킹(60명), 명륜진사갈비(17명)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현재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전국 36만 가맹점주들이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본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많은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SNS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마진을 붙여온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사실상 이중 수익을 취해온 관행에 명확한 경고를 보낸 결정"이라며 "가맹점주의 계약상 권리와 공정한 거래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투명한 계약과 상생의 질서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극찬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해당 법안은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게 핵심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국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판결이 직접적인 수익과 관련된 구조 개선이라면 협상권은 힘의 원천적 불균형 해소에 관한 것"이라며 "협상력이 올라 대화와 타협으로 풀며 합리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과 더불어 앞으로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