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자헛 ‘차액가맹금’ 부당” 확정

대법원 가맹점주들 손 들어… ”피자헛 측 상고 기각“

2026-01-15     유자인 기자
[사진=대법원]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15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020년 12월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법률 및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가맹점주 손을 들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동시에 원재료를 사들일 때 차액가맹금이 포함돼 계산된 물품 대금을 납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사가 지정한 원재료 등의 구입이 강제되는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일반적인 상거래 관계처럼 유통 마진을 붙여 파는 성격으로 차액가맹금을 설명할 수 없고, 매출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가맹계약의 기본 약정을 어기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금을 받으려면 양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지 않아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본사가 차액가맹금 산정 비율 정보를 공개한 2019년~2020년 지급 금액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으나, 2심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016년~2018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가맹점주 측이 계산한 방법을 받아들여 본사의 배상액을 계산했다.

또 2심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공개된 차액가맹금 산정 비율이 있는 2021년~2022년 지급액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본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6년~2022년 7년 동안 본사가 받아간 차액가맹금 상당액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피자헛 측의)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