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1월 말 행정소송 선고 임박…‘호반 판례’ 기대, 부분승소 무게
- 행정소송 판결, 3월 형사재판 향방 가를 분수령 - 공급가 전매는 취소 가능성, 이익 귀속 구조는 일부 제재 전망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에 대한 대방건설의 행정소송이 지난해 12월 변론을 종결하고, 2026년 1월 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 확보 과정에서 계열사를 활용해온 중견 건설사들의 향후 법적 대응 전략과 사업 구조 조정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3월에는 형사재판 공판도 예정돼 있어, 이번 행정소송 결과가 향후 사법 리스크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방건설은 이번 소송에서 호반건설 판례를 핵심 방어 논리로 삼고 있다. 호반건설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공택지를 공급가로 전매한 행위 자체는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 원 중 365억 원을 취소했다. 전체 과징금의 약 60%가 줄어든 셈이다.
대방건설 역시 '공급가 전매는 법원이 이미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사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공공택지 공급가 전매 부분은 기존 판례에 비춰볼 때 취소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결론을 호반건설 사례의 단순한 반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호반건설 판결 역시 결과만 보면 부분승소였지만, 당시 법원은 공급가 전매와 입찰 관련 자금 대여는 합법으로 판단한 반면, 대규모 무상 PF 보증과 일부 공사 이관 등 신용·위험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지원을 인정하며 행위 유형별로 위법성을 구분했다.
반면 대방건설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의 위법성 여부보다, 시행·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 회사로 귀속되는 구조와 그 규모 자체가 쟁점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익 이전 규모가 과도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법원 역시 허용 가능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공급가 전매 부분은 취소되더라도, 시행·시공 이익 이전과 관련한 일부 제재는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전액 취소보다는 100억 원 안팎의 과징금이 유지되는 ‘부분승소’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법원으로서도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공정위 처분을 전면 유지하면 기존 호반 판례와 충돌하고, 반대로 전면 취소할 경우 향후 공공택지 개발 관련 부당지원 규제의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결국 공급가 전매 등 명확히 판례가 정리한 영역은 취소하되, 시행·시공 이익 이전 구조에 대해서는 일부 제재를 유지하는 절충적 판단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행정소송 결과는 형사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행정소송에서 부당지원 범위가 축소될 경우, 형사재판에서도 공소 유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부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형사 책임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여지도 남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호반 판례는 모든 벌떼입찰·계열사 거래를 면죄해 준 것이 아니라, 허용 범위를 분명히 그어준 판결”이라며 “대방건설 역시 그 선 안에서는 방어가 가능하겠지만, 선을 넘어선 이익 귀속 구조까지 모두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