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TO 장외거래소 논의 '진행중'... 탈락 위기 루센트블록 한숨 돌려

금융위, 14일 정례회의에서 STO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 안건 상정 안해 루센트블록, 지난 12일 "혁신 스타트업 죽이기"라며 호소해

2026-01-14     유자인 기자
[사진=12일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인가 탈락위기에 몰렸던 루센트블록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검토 취지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에는 루센트블록 등 핀테크 업계의 강력한 호소가 영향을 끼쳤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창업 이후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 국내 최초의 STO 서비스 ‘소유’를 운영하며 50만명의 이용자와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 유통 실적을 기록했다.

루센트블록은 1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불확실한 규제 환경에서 묵묵히 버티며 STO 가이드라인과 법제화 논의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으나, 정작 제도화 단계에서 기득권 금융기관에 밀려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넥스트레이드가 인가 신청 전 투자 및 컨소시엄 참여를 명분으로 접근해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재무정보, 사업계획, 핵심 기술 등 민감한 자료를 제공받았는데, 이후 투자 논의를 중단하고 불과 2~3주 만에 동일 사업 영역에 직접 인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탈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넥스트레이드는 증권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대체거래소로 상당한 공공성을 가진 곳"이라며 "이런 곳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자료를 바탕으로 경쟁자가 된 것은 불공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해 넥스트레이드는 "받은 것은 재무제표·주주내용·등기부등본/사업내용설명자료·사업자등록증 정도의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정보" 라고 반박한 적 있다.  

박범계 의원은 또 국정감사 당시 “구단주가 선수로 직접 뛰는 격”이라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스타트업의 정보를 취득한 뒤 경쟁자로 나서는 것은 공정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타트업 혁신 침해 사례로 지목하며 금융당국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루센트블록 측은 샌드박스 기간 중 실적이 전무했던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초기 시장의 유동성 집중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인가사업자를 2개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심사 결과가 대형 기관들 중심으로 굳어질 기미를 보이자, 혁신금융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루센트블록은 이날 입장문에서 "금융당국의 신중한 검토 취지에 공감한다"며 "재심의 및 최종 결과 발표 과정에 추가 요청 사항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는 대신,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추가 소명과 심사 요건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계속 논의중인 상황"이라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현재 검토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