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은 패가망신'···금융당국,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

기존 1팀을 ‘2팀 체제’로 확대...李 지시 후속 조치 자본시장조사·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 배치

2026-01-14     나희재 기자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을 2개 팀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 조직 간 경쟁과 협업을 유도해 시장 교란 사범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14일 금융위 산하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금감원·거래소와 합동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1개 팀(3개 반)으로 운영되던 합동대응단은 ‘2팀 체제’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추가로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강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 꾸려지는 2팀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와 증원 인력 등 7명으로 구성된 ‘강제조사반’과 금감원 조사 인력 14명으로 구성된 ‘일반조사반’이 배치된다. 거래소의 신속심리반(12명)은 1·2팀을 공통으로 지원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 확대를 위해 상반기 내 본원 조사 인력 30명을 증원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해 증거 확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짧은 기간 동안 굵직한 성과를 냈다. 같은해 9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엘리트그룹이 공모해 1000억원 규모의 주가를 조작한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적발해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처음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다. 

다음달인 10월엔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년간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직 확대를 통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더욱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장 10년 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제재를 즉각 시행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겠다는 각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해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