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후순위채 남발 줄어들까"...금융당국, '기본자본'만으로 자본건전성 평가
- 보험회사 기본자본 킥스(K-ICS)비율 제도 도입...자본구조 질(質) 개선 - 기준비율(50%) 미달시 경영개선권고...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킥스비율 80%↑ - 적기시정조치 부과 경과기간(총 9년) 부여...제도 안착 적극 유도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내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비율의 기준비율인 5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간 이자부담을 감내하고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건전성 개선 전략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기본자본비율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자본비율은 가용자본 중 보완자본을 제외한 기본자본만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의 킥스제도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킥스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 자본구조의 질(質)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즉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킥스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한 측면이 있었는데,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자본비율은 자본성증권·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빼고 보험사가 회사 자체 자본으로 줄 수 있는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최근까지 자본건전성 지표 개선 수단으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을 주로 활용해왔다"며 "다만 이같은 자본확충은 결국 보험사에 높은 이자부담 등 비용 효율성 면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27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기준비율(50%) 미만인 경우 적정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기본자본비율 시행에 보험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보험사가 후순위채 및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려는 경우, 조기상환 후 킥스비율이 13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킥스비율이 10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능토록 했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도 기본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조기상환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기본자본 취약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해당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해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