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막자'...택배 업계 "규격 표준화로 합리적 택배수수료 책정 필요"
택배 물건, 중량·크기에 대한 규격이나 수수료 없어 과로사로 이어진다 배송지 관련 산정도 노동강도 반영 없어 과로사 유발하는 구조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택배산업의 과로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노동강도를 반영한 수수료 체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택배노동 단체는 택배물품의 중량·크기·배송급지 등을 기준으로 표준 규격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수수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13일 오전 "과로사 방지를 위한 택배산업 안전수수료 체계 마련"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수수료 체계 개편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남희정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장은 "노동강도를 반영해 물품의 규격을 표준화한 후 수수료를 차등지급해야 한다"며 "이 개선방안을 택배안전수수료라고 명명한다"고 주장했다.
남 본부장은 이어 "현재는 건당 택배요금에 따라 수수료체계가 기본"이라며 "다만 정액제 수수료체제에서는 물건의 중량·크기 등을 고려하지 않아 노동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택배사업자들은 대형화주들에게는 택배요금을 크게 할인하는 정책을 취한다"라며 "해당물량의 택배요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이 때문에 크고 무거운 물건일수록 더 싸게 배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노동강도를 반영해 규격을 표준화한 후 수수료를 차등지급해야 한다"며 "이 개선방안을 택배안전수수료라고 명명하려는 것이다. 택배사별 수수료 책정방식 역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운송물의 중량·크기 관련 규격은 이미 택배사별로 택배요금 책정을 위해 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택배사들마다 규격에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남 본부장은 "대부분의 택배사들은 배송지를 급지라는 이름으로 나눠 차등화된 수수료를 지급한다"며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택배노동자의 노동강도와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형태·주택밀집도·배송면적 대비 택배물량등이 반영되지 못한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급지 기준 역시 비공개나 없는 경우도 많아 표준화가 시급하다"며 "배송의 효율성이나 노동강도와 무관하게 시장논리에 따라 택배노동자의 수수료가 결정되고 있다. 비용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의 증대를 위해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수수료는 이렇듯 표준규격과 표준급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