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매니지먼트 프리즘] 광주FC, 분기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명시...존속기업 경고등①

자본총계 마이너스·유동성 역전...재무제표에 찍힌 ‘존속 경고’ 매출보다 큰 선수단 비용...구조적으로 적자 나는 수익 모델

2026-01-13     박한솔 기자

[녹색경제신문=박한솔 기자] 광주FC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구단의 존속 능력에 대한 회계 기준상 경고가 공식적으로 명시됐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의 2025년 3분기 분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현재의 재무 상태가 유지될 경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전제로 한 기업 존속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회계 기준상 경고로, 상장사의 단순한 적자 공시와는 성격이 다르다. 기업이나 법인의 존속 가능성 자체에 대해 회계 기준에 따라 공식적인 의문이 제기됐음을 뜻한다. 

광주FC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신한회계법인은 분기보고서 주석(13항)에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을 명시하고,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누적결손금은 7452백만원이며, 회사의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1259백만원 초과하고 있고, 총부채는 총자산을 1547백만원 초과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 할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이 의견이 감사인의 의견한정이나 거절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신한회계법인은 전전기(14기)인 2023년과 전기인 2024년(15기) 연이어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속기업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명시한 바 있다. 지난해 결산 회계가 완료되면 16기 역시 감사인 의견 강조사항으로 해당 의견을 삽입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광주FC의 재정 상황을 둘러싼 보도는 이어져 왔지만, 구단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명시됐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례는 주요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FC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자본총계가 -15억4782만 원으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 누적결손금은 74억5260만 원에 달한다. 같은 시점 자산총계는 41억7644만 원, 부채총계는 57억2426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웃돌고 있다. 

유동성 지표도 악화된 상태다. 유동자산은 36억6761만 원인 반면 유동부채는 49억2716만 원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2억6000만 원 초과하고 있다. 단기적인 채무 상환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손익 구조 역시 개선 조짐을 찾기 어렵다.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76억7706만 원이었지만, 매출원가는 131억6671만 원으로 매출을 크게 상회했다. 이 가운데 선수단운영 원가만 106억4200만 원으로 전체 매출 규모를 넘어섰다. 경기력 유지를 위한 비용 구조 자체가 수익 구조를 압도하고 있는 셈이다. 

차입금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FC는 3분기 말 기준 광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대출 형태의 단기차입금 46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입금의 만기는 2025년 10월 31일, 이자율은 연 4.48~4.53%로 재무제표에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FC 홍보팀 관계자는 13일 〈녹색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광주은행에서 차입한 자금 가운데 지난해 8억 원을 상환했고, 올해 14억 원, 내년에 19억 원을 추가로 상환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총 41억 원을 상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연맹의 재정건전화 제도에 따라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단기차입금 상환이 진행되면 자본잠식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무제표상 만기가 2025년 10월 31일로 명시된 점과 관련해 “광주은행과 연맹 측과 협의를 거쳐 상환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외부 회계검토를 수행한 신한회계법인은 이 같은 재무 구조를 근거로 계속기업 가정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분기보고서에는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개선 계획의 성패에 따라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의 해소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회수·상환하지 못할 가능성도 함께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