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신청 둘러싼 분식회계 의혹…검찰 수사 속 진실공방 격화

RCPS 자본 전환·자산 재평가 놓고 회계 기준 공방 검찰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MBK “외부 검증 거친 적법 절차” 회생 신청 정당성 두고 법원 판단 주목

2026-01-12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둘러싸고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과 회사 측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회계 처리를 통해 재무 상태를 부풀려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고 의심하는 반면, 홈플러스와 MBK 측은 외부 검증을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홈플러스

12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 직전 대규모 회계 구조 변경을 단행한 배경과 그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자산 재평가가 회계 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RCPS의 상환 책임 주체가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에서 홈플러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부채 성격을 지닌 항목이 자본으로 인식됐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자본 규모가 확대돼, 실제보다 재무 구조가 양호하게 보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회계 처리가 회생 절차 개시를 염두에 둔 인위적 조정이었다면 사기회생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보유한 토지 등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한 점 역시 주요 쟁점이다. 검찰은 자산 가치가 과도하게 상향 조정되면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회계 처리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MBK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MBK 및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뒤 회생을 신청해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홈플러스와 MBK 측은 검찰의 시각에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홈플러스는 RCPS 자본 전환과 관련해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해당 전환은 신용등급 하락 이후에 이뤄졌으며, 회생 신청이나 단기채권 발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자산 재평가에 대해서도 홈플러스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공식 절차를 거쳐 진행됐고, 장기간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자산 가치와 장부 가치 간 괴리가 커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재평가 결과가 반영된 재무제표는 회생 신청 이후 공시됐다는 점도 회사 측은 강조하고 있다.

MBK 관계자는 “검찰이 제기한 의혹은 회계 및 법률적 해석과 다르다”며 “향후 법원 절차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은 대형 유통기업의 회생 절차와 사모펀드 운용사의 책임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법원이 회계 처리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또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따라 홈플러스 회생 절차는 물론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