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임박 미끼 'IPO 투자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상향

2026-01-12     나희재 기자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내세운 기업공개(IPO) 투자사기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비상장주식 IPO 투자사기와 관련한 소비자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해당 유형의 사기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의 피해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수사의뢰와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나, 사기 조직이 새로운 대포통장을 활용해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IPO 투자사기의 특징은 과장된 사업 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를 앞세워 투자자를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주식을 재매입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고수익 기대 심리와 피해 회복 심리를 동시에 자극하는 수법이다.

특히 사기 조직은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은행의 거래 확인 전화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까지 사전에 지시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계약금이나 생활비 송금이라는 명목으로 허위 답변을 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이 분석한 ‘최근 IPO 투자사기의 단계별 주요 형태’를 보면, 사기 조직은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허위 상장 정보를 유포하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조작된 기업설명회(IR) 자료와 허위 상장 기사를 인터넷 매체와 블로그에 대량 게시해 신뢰도를 높였고, 이후 제3자나 대주주를 사칭해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겠다며 접근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동일 조직이 종목만 바꿔가며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 등에서 주식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공시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장회사는 재무현황이나 사업구조,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스스로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