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플라스틱] EU, 2026년부터 수입 플라스틱 정책 대폭 정비 착수
- 2026년부터 EU 단일 시장 내 순환경제법 계획안 개정・효율화 - 싼 해외 플라스틱 수입 줄이고 자체적 화학적 재활용 공법 허용 추진 - 플라스틱 재활용 혁신 기술 보유한 국내 기업들, EU 시장 진출 기회
[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줄여서 EC)가 2026년 새해가 열리자마자 순환 경제 원칙의 실천을 위한 신년의 각오를 결심하고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유럽연합 경제권으로 수출하거나 현지 시장 선점을 겨냥하는 국내 소비재 기업 및 플라스틱 수출 기업체들의 대대적인 경영 재검토 및 실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라는 신호여서 주목된다.
2026년 1월 6일 EU 집행위가 제안한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규제 계획안에는 1) 순환 경제 실천을 집행하는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을 제정해 2) 기계적(물리적) 플라스틱 재활용재의 제품 수명 종료 기준 시행과 3) 플라스틱 재 수입품에 대한 새 관세 코드 체계 도입의 필요성 등이 언급된 한편, 유럽연합 내 플라스틱 제품 외국 제품 수입과 플라스틱 소비재 폐기 후 재활용 실행에 대한 한층 엄격하고 세부적인 규칙 및 규제책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EU 집행위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 경제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총 5,800만 톤의 플라스틱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폐기 후 분리수거되며 그중 13%만이 새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된다고 한다.
또, 지난 2010~2024년간 약 15년 사이 EU 블록 내 플라스틱 재활용도는 1.5% 상승하는데 그칠 정도로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래 EU 정책 입안자들이 2030년까지 폐 플라스틱 순환율 24% 달성을 목표로 했던 야심찬 계획 보다 크게 뒤처진 성과다.
2023년 한 해 동안 EU 경제권 내 폐 플라스틱 재활용 설비 용량은 1,320만 톤에 달했으나 이듬해인 2024년부터 재활용률은 4% 감소하기 시작해 작년인 2025년 연말까지 재활용률 약 100만 톤 추가 감소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보고를 내놨다.
그 같은 플라스틱 재활용률 감소 추세의 주원인으로 1) 비싼 에너지 가격, 2) 신규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의 예측 불가능성과 불안정성, 3) 한층 저렴한 수입산 플라스틱과의 경쟁이 꼽혔다. 또, EU 집행위 측은 저렴한 수입산 플라스틱은 종종 신규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허위 둔갑해 EU 시장에서 싼 가격에 판매돼 EU의 ‚경쟁력 컴퍼스(Competitive Compass)‘, ‚청정산업 딜(Clean Industrial Deal)‘, ‚핵심 원자재 법(RESourceEU)‘ 등 공정한 법 집행을 교란한다는 우려도 내놨다.
EU 집행위는 유럽연합 소속 회원국들이 동시에 순환 경제 정책을 실천해 나가려면 지방 별, 국가 별, EU 전역 차원에서 여러 제도적 장벽 제거 및 조율된 행동 실시가 시행되도록 단기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EU 집행위는 지역, 국가별 플라스틱 시장을 단일화 및 통합하고, 유럽 내 폐 플라스틱 재활용업체들이 재활용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신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에 지속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유럽의 재활용 업계에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순환 경제 원칙에 기반한 플라스틱 식음료 포장재 솔루션, 다용도 바이오 기반 대체재 개발,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의 유해 물질 제거 기술을 개발하는데 1억 1,500만 유로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범 EU 블록 차원의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EU 내 플라스틱 시장의 분절화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그러기 위해서 EU 집행위 측은 개정된 플라스틱 폐기물 종료 기준 지침을 도입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을 폐기물로 규정하는 기존 분류법을 폐지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이 EU 단일 시장 내에서 회원국들 사이에 (폐기물이 아닌) 고품질 재활용 원자재로써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의사를 밝혔다.
또, 순환 경제 인프라 분야 발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미 2025년 12월부터 환경 평가 가속화 및 간소화 규정을 도입하고, 폐기물 방지 사업,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재사용・준비 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 경제권 내의 플라스틱 제조업계, 재활용업체, 폐기물 운영업체들이 전략적 가치 사슬을 구성해 상호 보조하는 체계를 구축해 향후 제3세계(특히 중국) 수입 플라스틱 의존도를 줄이고 EU 자체적 공급망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EU 집행위는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 SUPD) 규제법을 수정하고, 재활용 업계에서 폐 플라스틱의 재활용과 순환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침으로써 폐품관리 시스템에서 화학적 플라스틱 재활용 공법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도 추진중이어서 향후 유럽 경제구역 내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기술에 대한 민간 부문과 금융업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에서는 엄격한 분리배출 활동, 병이나 포장재 반환 시 보증금 제도, 분리배출 위반 시 벌금제 등이 일반화돼 있어 재활용 플라스틱 참여가 널리 정착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 용기 사용 여부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력이 큰 만큼, 향후 유럽 시장 진출 및 시장 점유 활동을 겨냥하는 국내 기업들은 유럽의 순환 경제 원칙에 입각한 플라스틱 재활용 규제에 대한 선구적 대책 마련과 전략 수립으로 대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