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하나은행에 과태료 3.7억원…금감원 적발·제재
- 금감원,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000만원…직원 11명 제재 - 대주주 대출 이사회 의결 누락·집금 시스템 검증 누락으로 수억원 부정 이체 - 약관 보고·통지 의무 위반·지분증권 담보대출 최대 수백일 지연 보고도 적발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하나은행이 은행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전날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000만원과 함께 퇴직 직원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8명 등의 제재를 통보했다. 이번 제재는 정기검사를 통해 은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기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할 경우 사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이를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매 분기 말 기준 신용공여 규모와 증감액을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 공시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이 같은 보고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공시에서도 해당 내역을 포함하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법인 고객의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집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프로그램을 운영 시스템에 적용할 때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하나은행은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이 절차를 생략해 타 법인 계좌 자금이 집금 요청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실제로 한 고객이 타 법인 계좌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집금을 시도해 수억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약관 변경 관련 보고 및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하나은행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법령상 기한인 10일 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이용자에게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전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기한을 넘긴 후 통지했다. 2019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는 다른 회사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 담보 대출을 금감원에 최대 수백 일까지 지연 보고했다.
금감원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47조, 제52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4조 등을 근거로 이번 제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