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심각...올해 '한방 세트청구' 집중심사 나선다

- 심평원,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에 한방 '세트청구' 신규 선정 - 세트청구, 과잉진료 지속적 제기...심평원의 주도적 관리 필요성 요구 - 보험업계, 합리적 치료기준 마련 시급...손해율 관리 긍정적 효과 기대

2026-01-07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한방 '세트청구(복수진료)'가 올해부터 집중심사 항목에 포함된다. 주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방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과잉진료에 대한 치료관행을 억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사전 안내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심사제도다.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으로, 의과 4항목과 함께 한의과 항목은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4항목이다.

특히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은 외래진료 환자에게 같은 날짜에 침술·구술·부항·약침.추나요법 등을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른바 '세트 청구'로 불린다. 작년 국정감사 등에서 과잉진료 지적이 제기되는 등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실제 작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가운데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배 이상 늘어났다. 아울러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경상환자 한방 치료비는 양방병원 치료비의 4배 정도이며, 1인당 1인당 치료비도 양방 대비 3.3배 이상 높았다.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병원 진료비 증가 원인으로 경상환자 세트청구(복수진료)도 꼽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의 한방치료 청구 보험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주도적으로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합리적 치료 기준 마련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 치료관행을 위한 제도개선은 보험업계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의의 대다수 가입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평원의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으로 최근 청구 현황 분석 및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의과 항목은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4항목이다. 

이중 동종진피는 진료비가 높고 청구가 지속 증가하는 항목으로 올해 신규로 선정됐다. 재조합골형성단백질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3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의과 항목은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4항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사전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 및 보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심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