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하청 노조결성 이유로 고용승계 거부" VS 한국GM '국내사업 철수, 노조탄압 설' 일축

권영국 정의당 대표 "노조 결성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 거부...노란봉투법 피하려는 꼼수" 한국GM 관계자 "하청 업체 고용승계에 개입 불가...국내 사업 철수 위한 움직임 아냐"

2026-01-06     김지문 기자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정의당과 진보정당, 노동조합등은 6일 오전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 측의 하도급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를 규탄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지엠은 바지 업체에 불과한 하청업체 우진물류 앞으로 도급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우진물류는 2025년 12월 31일 폐업하며 120명의 소속 전 직원에 대해 해고 통보를 했다. 20여 년간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은 모두 승계되어 왔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노조 설립과 불법 파견 소송에 대한 보복 차원의 계약 종료이고 해고 통보라는 것이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GM이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보복성이 짙다"라며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은 만성적 저임금 구조와 강제 잔업, 상여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노조를 만들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해고 통지를 받았다"라고 발언했다.

한국GM이 노동 탄압을 위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업체로 계약을 전환했다는 게 권 대표의 주장이다. 권 대표는 이어 “한참 잔업 해도 겨우 월급 200만 원을 받고, 20년 차가 되어도 연봉 인상이 없고, 아파도 쉬지 못하며 일했지만, 그 결과는 일방적인 해고”라며 “올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지엠이 하청에 대해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지 작업으로 보인다” 라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GM은 2018년 산업은행으로부터 약 8000억 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고용 유지,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보호 등을 조건으로 해서 정리한 협약 기간이 2028년에 끝난다"라며 "한국GM의 부품을 공급하는 물류센터는 세종물류센터가 유일하다. 직영점을 모두 외주로 돌렸을 때 한국GM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진행되는 지 의문스럽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권 대표는 "이런 행동들이 GM의 국내 사업 철수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내부 계산이 돌아가는 것 같다"라며 "이 추세에 한국 정부가 더 이상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계속 외투 기업들이 협박하면 거기에 굴복하고 예산으로 어떤 뭔가 이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라며 한국GM 철수설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국GM 관계자 : "하청 업체의 고용 이슈일 뿐...노동탄압, 사업 철수와 상관 없어"


한국GM은 지난해 11월 도급계약 업체 우진물류와 계약을 해지하며 하청노동자 120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부평제2공장을 폐쇄하고 전국의 9개 주요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종료를 발표한 한국GM의 행보가 전형적인 외투자본식 ‘먹튀’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GM은 재무 개선과 적자 해소를 명목으로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1월 1일부터 정비 접수를 중단하고, 2월 15일부터 운영을 완전히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을 예정이다.

이번 하청노동자 대량 해고가 서비스센터 운영 종료 통지 이후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점으로 볼 때 더욱 의문은 증폭된다. 

다만 한국GM 측에서는 이번 하청업체의 대량 해고 사태가 노조 탄압이나 사업 정리의 신호탄이 아니라고 정확히 선을 긋고 있다. 한국GM 측은 “문제가 된 해고 사건은 GM의 직접 고용 관계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 보니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우진 물류와의 계약이 이미 12월로 종료될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새 유통 회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강경하게 반대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에 관여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 해당의 소지가 있어 고용 승계를 못 한다는 해당 유통업체에 압박을 가한다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소위 언론에서 나오는 한국GM 철수설과는 전혀 별개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고된 하청 노동자들은 현재 고용승계, 복직을 요구하며 세종 물류센터 인근에서 철야 점거 농성을 벌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