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시대 개막...프랜차이즈업계 기대·우려 교차

가맹점주, 매우 긍정적 '환영' 브랜드 본사, 가맹점주와 상생전략↑...업계에서는 우려도 존재

2026-01-06     유자인 기자
[사진=지난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올해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협상력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사도 가맹점주들과 상생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이지만, 단체난립과 협상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가맹점주들, 가맹사업법 개정에 "매우 긍정적, 상황 나아질 것으로 전망"

지난 12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의 핵심은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브랜드 가맹점주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가맹점주는 "본사가 광고비·로열티 등을 과잉 청구하는 경우가 이전부터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라며 "심지어는 차액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비용 청구가 있었다. 단체를 만들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광고비·로열티 등에 대한 광고판촉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는 협의가 아닌 일방향식 소통 체계였는데 법이 시행되면 과연 매출에 효과가 있는지, 가맹점주와 본사간 비용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고 설명했다. 

이어 "차액가맹금의 경우에도 현재는 다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만, 유통마진이 많은 필수품목의 경우 공정위에 개인이 협의하거나 단체가 교섭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 면서 "앞으로 단체교섭권이 시행돼면 유통마진이나 인상률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5~6년 주기로 본사에서 리뉴얼을 권장하는데, 본사 역시 가맹사업법상 리뉴얼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에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리뉴얼 당시 가맹사업자 단체가 부분 리뉴얼 진행·비용 부분 절감·인테리어 업체 공동 선정 등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올해 가맹점주들과 상생강화 노력...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 

실제로 일선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올해부터 가맹점과의 상생 노력에 더욱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GS25는 재고처리한도를 점포 당 연간 108만원으로 상향했고, CU는 폐기 지원금 제도를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점주들의 자발적 판매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형식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GS25는 인센티브 제도를 구색강화·수익개선·판매이익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각 연간 90만원, 120만원을 지원한다. 판매이익 인센티브는 한도를 무제한으로 뒀다. CU는 신상품 순환 지원금을 신설하고 연 최대 36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세븐일레븐은 오는 2월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치킨업계 역시 마찬가지로, BBQ는 지난 12월 간담회를 열고 협력사와 도계 생산 관리 등에 관련해 소통에 나섰다. 중량표시제와 관련해 점주들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교촌과 bhc도 현장 파견 등으로 정기적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맹점주 관계자는 "브랜드 본사 입장에서 소통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자정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고,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나쁠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본사 입장에서 점주들의 협상권이 압박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 중"이라며 "본사와 점주간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원활한 경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소통을 강화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다소 우려스런 면도 있다"라며 "한 예로 교섭단체 기준으로 가입비율 등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가맹점주 단체의 난립으로 본사가 여러 단체와 협의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수의 회원을 가진 가맹점사업법단체가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친본사 단체를 빠르게 만드는 경우 가맹점주들의 교섭권이 오히려 침해가 되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민병덕 의원은 이와 관련, "추가입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정당한 단체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