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결혼식날 반값행사까지… 우정소갈비 가맹점 분쟁, 공정위 조사 대상 되나

“월 매출 8천만원이라더니 실제는 4천만원” 정보공개서 제공일 ‘소급 기재’ 의혹 광고·판촉비 ‘동의 없이 강제’… 반값 행사 논란 적자 해지 요청에 ‘위약금 1000만원’… 채권추심까지

2026-01-06     한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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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개그맨 김준호의 결혼식 당일 ‘반값 행사’를 강행한 외식 프랜차이즈 우정소갈비를 둘러싸고 가맹점주들과 본사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허위·과장된 매출 정보로 창업을 유도했고, 적자가 누적되자 위약금을 앞세워 해지를 막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 매출 8천만원이라더니 실제는 4천만원”

제보자에 따르면 우정소갈비 본사는 가맹 모집 과정에서 ‘평균 월매출 8000만원 수준, 수익률 30%’를 강조했지만, 실제 운영 결과 평균 매출은 4000만원 안팎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특히 본사가 설명한 식자재 원가율은 30%대였으나, 실제로는 50%에 육박해 수익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점주들은 말한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매출 관련 수치 역시 일부 점주들의 체감과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점주는 “정보공개서에 나온 평균 매출과 본사가 설명한 ‘성공 사례’가 실제 현장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고 했다.


정보공개서 제공일 ‘소급 기재’ 의혹

가맹점주들이 문제 삼는 또 다른 대목은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소급해 기재했다는 의혹이다.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한데, 제공일자를 허위로 적어 곧바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소급해 기재했다면 가맹사업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고·판촉비 ‘동의 없이 강제’… 반값 행사 논란

광고·판촉비 부담을 둘러싼 갈등도 불거졌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비를 부담시키려면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주들은 “본사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광고비와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청구했다”고 주장한다.

논란은 지난 7월 정점을 찍었다. 개그맨 김준호의 결혼식 당일, 본사가 ‘안창살 반값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고, 다수 점주가 반대했음에도 행사 기간을 3일에서 하루로 바꿔 강행했다는 것이다. 한 점주는 “결혼식 이슈를 마케팅에 활용한 행사였지만, 실제 부담은 고스란히 점주 몫이었다”고 했다.


적자 해지 요청에 ‘위약금 1000만원’… 채권추심까지

적자가 누적돼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본사는 위약금 1000만원을 청구했다는 게 점주들의 설명이다. 분쟁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본사가 거짓 진술을 했고, 점주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분쟁조정이 결렬되자 본사가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위약금 회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66개 중 30개 폐점”… 가맹점 급감 주장

제보자에 따르면 우정소갈비는 한때 전국 가맹점이 약 66개에 달했지만, 현재는 30곳 안팎이 폐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서에도 최근 가맹점 수가 줄어든 정황이 나타나지만, 점주들은 “공식 수치보다 실제 폐점 체감은 훨씬 크다”고 말한다.


‘주먹이 운다’ 출연·유튜브 홍보… 연예인 마케팅 전면에

우정소갈비 본사 오너인 곽성익 대표는 과거 TV 예능 프로그램 ‘주먹이 운다’에 연매출 100억 원대 CEO로 출연한 바 있다. 또 2년 전에는 유튜브 채널에 직접 등장해 우정소갈비를 홍보하며 “월 매출 1억원, 수익률 30%”를 강조했다.

해당 영상에는 가수 이지훈, 방송인 아유미, 가수 브라이언, 방송인 홍석천 등 다수 연예인이 등장해 “가격 대비 맛이 뛰어나다”, “웨이팅이 이어질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평가하는 장면이 담겼다. 점주들은 “연예인 홍보 영상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강한 신뢰를 줬다”고 말한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매출·수익률 허위·과장 제공(가맹사업법 제9조)▲광고·판촉비 동의 없는 부담 전가(제12조의6)▲정보공개서 제공일 허위 기재(제7조)등 복수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우정소갈비 본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사 오너인 곽성익 대표에게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직접 질의했으며, 본사 사무실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입장을 요청했다. 또 가맹사업을 담당하는 실무 직원에게도 연락해 ▲매출·수익률 산정 근거 ▲광고·판촉비 동의 절차 ▲정보공개서 제공일 논란 ▲가맹점 폐점 현황 ▲위약금 및 채권추심 진행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마감 시점까지 곽 대표를 비롯한 본사 및 가맹 담당 직원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답변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