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 톺아보기] 이상철 대표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 가능성↑…지배력 리스크도 '점증'②

주담대 계약 당시 주가 대비 현 주가 35% 하락 지난해 11월 유안타증권 2만주 반대매매 이력도

2026-01-09     조창우 기자

[녹색경제신문 = 조창우 기자] 이상철 레이 대표가 개인 지분을 담보로 대출 받은 주식담보대출 건이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해 11월 경 담보로 제공한 일부 지분이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 당하면서 지분을 일부 잃은 바 있다. 

3곳의 차입처 중 2곳은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해 반대매매 위험이 겹친 상황인데, 증권사가 담보로 잡은 이 대표 지분이 최악의 경우 상환 미이행으로 넘어갈 시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리스크에도 노출된 상황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상철 레이 대표는 지난 2025년 7월 18일 체결한 SK증권과의 주식담보 대출계약을 연장했다. 지난 2일에도 이 대표는 2025년 3월 28일 SK증권과 체결한 주식담보 대출계약을 연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SK증권을 비롯해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등에 레이 기보유 주식 63만5246주 가량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총 21억원 가량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담보설정금액은 30억원이다.

3월 28일 5만1204주를 담보로 약 3억원(담보설정액 기준), 같은 달 31일 약 46만주를 담보로 20억원(담보설정액 기준), 같은 날인 31일 약 4만7000주를 담보로 3억3000만원(담보설정액 기준), 7월 18일 7만8000주를 담보로 4억3000만원(담보설정액 기준)을 담보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대출의 목적은 '개인 용도'다. 

이 대표는 최초 체결일 이후로 지속해서 채무 상환기일을 연장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3개 증권사 중 한 건의 계약을 제외하고 작년 3월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대표는 3개월마다 계약 연장건을 공시해왔다. 이에 일각에서 이 대표의 상환능력 부재로 상환 미이행시, 지분이 모두 넘어가 지배력이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담보로 제공한 주식 63만5246주에 대해 담보권이 실행되면 이상철 대표의 지분은 기존 8.64%에서 4.57% 수준으로 급감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존 2대주주이자 이 대표의 개인회사인 레이홀딩스가 7.51%의 지분으로 새 대주주가 되지만, 이 대표의 지분을 비롯해 레이홀딩스의 합산 지분율이 12% 남짓으로 줄어 지배력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주담대의 담보유지비율 자체도 높다는 점이다. 이 대표가 체결한 주식담보 대출계약 4건 중, 2건에 명시된 주식담보비율을 못 맞추고 있다. 각각 유안타증권과 IBK투자증권으로, 최소 주식담보비율을 하회하고 있다.

이 대표는 SK증권(3/28)과 주담대 계약을 맺으면서 이자율 8%, 담보유지비율 140%를 설정한 데 이어 가장 담보제공 물량이 많은 유안타증권(3/31)은 이자율 5.8%에 담보유지비율 200%를 설정했다. IBK투자증권(3/31)은 이자율 5.50%에 담보유지비율 180%, SK증권(7/18)은 이자율 8%에 담보유지비율 140% 수준이다. 통상 주식담보대출 담보유지비율은 140%에서 170% 선이다. 

다만 주담대 계약을 맺던 당시의 주가 대비 현 주가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라 마진콜 내지는 반대매매의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담보 물량이 가장 많은 유안타증권 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지난해 3월 31일 기준 주가는 약 7700원 수준이었으나 현 주가는 35% 가량 하락한 5000원 선이다. 

이 대표와 유안타증권이 합의한 최소 주식담보비율은 200%이지만, 현 시점 주가로 계산 시 주식담보비율은 180%까지 추락해 최소 주식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IBK투자증권 역시 계약 체결일 기준 담보비율은 약 240%였지만 현 시점 약 170%까지 추락했다. 당시 합의한 최소 주식담보비율은 180%로 주식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 주식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져 채무자인 이 대표가 마진콜(추가 담보액을 지급)을 이행해야 하거나, 채무자인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실행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입처인 증권사가 질권설정한 담보 주식을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시장에 매도하면, 주가가 하락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유안타증권은 질권설정한 약 48만주의 주식 중 약 2만주를 주식시장에 반대매매했다. 총 담보물 대비 비중이 크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는 대주주 지분을 일부 잃으면서 시장에 위험 시그널을 노출했다. 

업계에서 반대매매 실행은 곧 악순환이라고 지적한다. 채권자가 질권설정한 주식의 가치가 계속 하락해 주식담보비율을 하회하면 반대매매를 실행, 시장에 대량의 주식이 풀리게 돼 주가하락이 이어지는 동시에 추가 반대매매를 야기해 지배력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안타증권과 IBK투자증권이 추가 반대매매를 실행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상철 레이 대표의 지배력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무리한 종속법인 확장과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기업가치 하락에 더해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한 주담대 리스크까지 겹쳐 이 대표의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상철 레이 대표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인 투자를 위한 목적"이었다며 "(주담대를 통해) 투자한 것들 중에는 투자가 잘돼 투자금을 회수한 것도 있고, 투자가 잘 안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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