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코스닥 기술기업 상장 문턱 '손질'
AI·우주 등 국가 핵심 기술 특성 반영···심사 기준 세분화 상장폐지 요건 강화···상폐 시총 기준 40억→150억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한다. 인공지능(AI), 에너지, 우주산업 등 국가 핵심 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기술심사 기준을 세분화하고, 상장폐지 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5일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AI, 에너지(신재생·ESS), 우주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마련한 점이다. 기존 기술특례상장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의 질적 제고를 위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도 본격 적용된다. 이달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된다.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시가총액 기준은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기술특례상장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AI 분야의 경우 산업 밸류체인별로 세부 심사기준을 구분했다. AI 반도체 설계·생산 기업은 특정 AI 분야에 최적화된 성능과 전력 효율성, 제품 신뢰성, 비용 경쟁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받는다. AI 모델·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업은 데이터의 우수성과 학습·추론 알고리즘 경쟁력이 주요 심사 요소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는 외부환경 인식부터 자율 판단, 행동 수행까지 전 과정의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분해 기준을 마련했다. 태양광은 셀·모듈의 효율과 내구성, 양산 능력 등을, 풍력은 시공사의 풍황 분석 능력과 설계·시공 역량, 터빈 및 부품 제조사의 성능·안전성·현장 설치 경험 등을 평가한다. ESS와 차세대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안전성, 수명, 소프트웨어 경쟁력, 상용화 가능성이 핵심 기준이다.
우주산업은 장기간 연구개발과 초기 자금 조달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정부 프로젝트 수행 실적과 기술 우수성 인정 여부를 공통 기준으로 삼았다. 인공위성·발사체 제조 기업은 우주 환경 운용 이력과 공급 계약 실적, 안전 인증 등을, 위성 서비스 기업은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AI, 우주 등 첨단 기술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역으로 위촉해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며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해 혁신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