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사업 떼어낸 뒤 상장폐지…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편입, 가격보다 ‘절차’가 남긴 질문

급식사업부 매각...지난 2024년 기준 매출 약 18%, 자산 약 7% 해당 외부 평가 기준 1103억~1481억원...신세계푸드, 1200억원에 양도 소액주주, 공개매수 가격과 절차 공정성에 의문 제기

2026-01-02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이마트가 신세계푸드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하면서 소액주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개매수가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표면에 드러나 있지만, 시장에서는 상장폐지에 앞서 이뤄진 급식사업부 양도가 이번 논란의 핵심 배경 중 하나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하남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8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급식사업부 영업양도를 결정했다. 해당 사업은 산업체·오피스 단체급식을 중심으로 한 부문으로, 지난 2024년 사업연도 기준 매출의 약 17.9%, 자산의 약 6.9%를 차지했다. 양도가액은 1200억원이며, 지난해 12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 분리가 완료됐다.

양도금 산정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할인현금흐름법(DCF)이 적용됐으며, 외부평가기관의 적정성 평가에서 급식사업부의 가치는 1103억원에서 1481억원 사이로 산출됐다. 신세계푸드는 이 범위 내에서 1200억원에 사업을 양도했다.

급식사업 매각을 통해 신세계푸드는 대규모 현금 유입과 함께 사업 구조를 단순화했다. 이후 이마트는 신세계푸드에 대한 공개매수와 상장폐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공개매수가격은 주당 4만8120원으로, 최근 주가 평균에 20% 수준의 프리미엄을 더한 방식으로 산정됐다.

한편 논란은 평가 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났다. 급식사업 매각 과정에서는 DCF 방식이 적용됐으나,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가 산정 과정에서는 미래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본질가치 평가가 배제되면서 소액주주의 반발을 산 것.

소액주주들은 급식사업 매각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과 향후 수익성 변화가 공개매수가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업부 매각으로 회사의 체질이 변화한 이후, 잔존 법인을 기준으로 상장폐지가 추진되는 구조가 결과적으로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쟁점은 남아 있다. 현행 제도상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에는 외부 평가기관의 공정성 의견 제출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마트는 공개매수 이후에도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경우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소액주주 역시 회사를 떠나야 할 가능성이 있다.

소액주주들은 현재 지분을 결집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법원에 주식매수가액 결정 신청이 제기될 경우, 가격 수준뿐 아니라 산정 과정의 합리성과 절차의 공정성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기적인 가격 논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급식사업 양도 자체는 외부 평가를 거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지만, 그 이후 상장폐지까지 이어진 흐름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별도의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남는 쟁점은 가격보다도 구조와 절차의 설명이 충분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판단이나 기관투자자의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는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