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체채권 펀드' 운영 1년 연장…새도약기금 가입 금융사 매각도 허용
- 고금리·경기 회복 지연 상황 고려…3027개사 참여로 1조1264억 매입 -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 대상 채권 매각 허용하되 우회 매입은 차단 - 신속채무조정 채권 제3자 매각 자제로 연체 우려자 신용 보호 강화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해 내년 말까지 운영한다. 전 금융권 3027개사가 참여하는 이 펀드는 지난 5년간 17만9000건, 1조1264억원의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금융위는 31일 전 업권별 협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해 2026년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도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펀드 운영을 중단하면 금융사들이 보유 채권을 집중 매각해 연체자의 추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월 이후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2020년 6월부터 운영됐다. 11월말까지 약 17만9000건, 1조12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금융사들은 그간 캠코와 협약을 맺고 대상채권을 펀드에 우선 매각해왔다.
이번 연장과 함께 매입펀드 협약도 개정됐다. 새도약기금에 가입한 금융사에 대한 채권 매각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목적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새도약기금 미가입 금융사의 자회사를 통한 우회 매입은 차단됐다. 새도약기금 미가입 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사는 기금에 가입해도 매각 가능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엄격한 채무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협약 금융사 간 유동화 방식 매각을 허용하되, 제도 취지 훼손은 막는다는 입장이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매입펀드 외 제3자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그간 예외로 매각을 허용해왔으나, 채권 매각시 업권 변경으로 채무자 신용도가 하락하고 대출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 우려자도 이용 가능한데, 채권 매각으로 업권이 변경되면 신용점수 하락 등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신용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펀드는 온크레딧 웹사이트나 캠코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