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청년적금' 나오고, 은행 업무 '우체국'서 본다…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금융위, 서민·청년 금융 혜택 4개 분야 24개 항목 개편안…1월부터 단계 시행 - 불법사금융예방대출·햇살론 금리 최대 10%p 인하…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 은행대리업 2분기 도입, 출산지원·사망보험금유동화 등 생애주기 맞춤 지원 확대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2026년 새해부터 서민과 청년을 위한 금융 혜택이 확대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햇살론 금리가 최대 10%포인트 가량 인하되고, 청년이 3년간 저축하면 2000만원 이상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고 4개 분야 24개 항목의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 전환,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서민 금융 부담 감소, 국민 일상 지원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1월 2일부터 실질금리가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아진다. 금리를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도입해 실질금리를 6.3%로 낮추는 방식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금리 9.9%에 페이백 적용으로 실질금리가 5%까지 내려간다. 상환 방식도 만기일시상환방식(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2년)으로 변경돼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햇살론은 기존 4개 상품을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취급 업권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15.9%에서 12.5%로 인하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된다. 상호금융권도 1월 1일부터 대출 실행에 드는 실비용만을 반영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이 시행된다.
청년미래적금은 6월 출시되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3년 만기로 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가 적용된다. 만기 시 2000만원 이상 목돈 수령이 가능하다.
은행대리업은 2분기부터 도입돼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 이용할 수 있다.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에서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 대출상품 판매가 시작된다.
아울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 휴직 시 4월부터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도 1월 2일부터 전체 생보사 19개사에서 출시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1월 1일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을 시작으로 6월 청년미래적금 출시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제도별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