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제비스코, '유고' 대주주 변경으로 상속 리스크 점증

개인 2대주주 황익수 전무 유고로 모친 임예정 회장에 지분 상속 임 회장 상속세만 최대 150억, 황익준 사장 향후 상증여세 리스크

2025-12-31     조창우 기자

[녹색경제신문 = 조창우 기자] 3세 경영이 이어지고 있는 강남제비스코의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기존 대주주였던 황익준 사장에서 황 사장의 모친인 임예정 회장이 새 대주주가 됐다. 황 사장의 동생인 황익수 전무의 유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지분이 모친 임 회장에 상속됐기 때문이다. 당장 임 회장은 상속세 부담을 지게되는 한편 향후 황 사장 역시 모친의 지분 증여 및 상속의 부담을 안게 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황익준 강남제비스코 사장 동생인 황익수 전 강남제비스코 전무의 유고로 황 전 전무의 지분이 모친인 임예정 현 강남제비스코 회장이 상속받게 됐다. 기존 2대 주주였던 황익수 전 전무의 지분은 약 245만주로, 18.87%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피상속인이 된 임 회장은 기존 약 5%의 지분에서 아들의 지분을 이어 받으며 단숨에 약 24%의 지분을 확보했다. 

‘제비표페인트’로 잘 알려진 국내 전통 도료업계 강남제비스코는 지난 1945년 창업자 고(故) 황학구 전 강남제비스코 회장이 세운 ‘남선도료상회’에서 시작됐다. 이후 건설용, 공업용 등의 도료를 생산하며 국내 대표 도료업체가 됐다. 선대 황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2대 황성호 전 사장이 2011년 별세하면서 현재 3세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 현 황익준 사장을 비롯해 일가 친척의 지분은 약 50% 수준이다. 

이번 황 전무 유고로 인해 황 전 전무의 지분을 모두 모친 임 회장이 상속받았다. 강남제비스코 관계자는 “황익수 전 전무가 올해 별세했기 때문에 해당 지분을 임 회장께서 상속받게 됐다"고 밝혔다. 별세의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관계자는 "(황 전무가)병환이 있던 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황 전무의 지분이 모친에게 상속된 까닭은 황 전무에게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가 없었던 탓으로 보인다. 현 상속법상 자녀가 없는 미혼 자녀가 사망하면,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된다. 다만 결혼을 한 경우라도 배우자와 부모의 상속순위가 동 순위라 결정에 따라 상속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법인 관계자는 "결혼을 했어도 자녀가 없다면 사망 후, 배우자와 어머니가 상속순위가 동순위라 어머니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면서 "사망 전 별도의 공증이나 언급이 없는 한 배우자와 모친이 각각 1.5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 전무가 사망 당시 미혼이었는지에 대해 강남제비스코 관계자는 “사적인 부분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상속이 완료되면 임 회장의 지분은 약 24%가 되면서, 강남제비스코의 최대주주가 된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황 사장의 지분율은 19.24%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발휘하던 황 사장이 2대주주로 밀려나면서 잠재적 경영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호 지분으로 묶여 있어도, 모친의 지분율이 대폭 커졌기 때문에 향후 증여 및 상속세 부담 역시 대폭 커진 상황이다. 임 회장이 지분은 상속 받았지만, 상속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황 전 전무가 남긴 지분은 약 245만주로, 현재 시가를 적용하면 약 294억원에 해당한다. 현 상속법상,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재산의 50%을 상속세로 내야한다. 당장 임 회장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만 최대 1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임 회장이 가업상속공제대상을 적용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10년 이상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특수 관계인 포함 지분 40% 이상)로 재직해야 하고, 일정 기간(10년 중 5년 이상 등)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임 회장이 미등기 회장직을 갖고 있지만, 실제 대표이사는 임 사장이 수행해 왔기 때문에 공제제도를 활용하자면 허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남제비스코 관계자는 "(상속세 관련 문제는) 회장께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