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수수료 규제 논의에 온도차 '극명'...저축은행 ‘환영’ vs 핀테크 ‘반발’
금융당국, 대환대출 플랫폼 수수료율 상한 규제 검토 시중은행·저축은행 간 수수료율 격차 최대 14배 핀테크업계, 시중은행과 단순 비교 무리라는 입장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서민 금융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대환대출 플랫폼 수수료율 상한 규제를 검토하면서, 저축은행업권과 핀테크 업계 간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역마진을 호소해온 저축은행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반면 수익 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한 핀테크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온라인 대출 모집인으로 분류돼 별도의 수수료 규제를 받지 않았던 플랫폼사들을 대부업법상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한다는 취지다.
저축은행 업계는 당국의 개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저축은행 업계가 빅테크와 수수료 조정을 위한 협상을 시도해왔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시한 ‘대환대출 중개수수료율’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대환대출 중개수수료율 격차는 최대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업체 3사(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카카오페이)는 올해 상반기 개인신용대출 중개 수수료율을 시중은행에 대해 평균 0.09~0.11% 수준으로 적용했다. 네이버페이가 평균 0.09%로 가장 낮았고, 토스는 0.10%, 카카오페이는 0.11%였다.
반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는 0.85~1.30%에 이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0.85~1% 수준을 적용했으며,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는 1.3%의 수수료율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결국 원가에 반영돼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며 “수수료율이 인하된다면 그만큼 중·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당국의 수수료 규제 움직임에 대해 ‘고사 위기’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수수료 체계는 과거 저축은행의 오프라인 영업 방식에 비해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 결과물인 만큼, 일률적인 규제는 혁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다수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양 업권의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수수료가 인하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히려 플랫폼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서비스 품질이 저하돼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과거 저축은행들이 오프라인 모집인에게 지급하던 3~4%대 수수료와 각종 마케팅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혁신의 성과를 간과한 것”이라며 “단순히 시중은행과 수수료율 숫자만 비교하는 것은 업권별 리스크 관리 비용과 대출 규모의 차이를 무시한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결국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기회를 제한하는 소비자 후생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