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ALT-B4' 옵션 계약 체결…2026년 기술이전 본계약 속도

옵션 계약 체결로 MSD 등 글로벌 제약사 신뢰 재확인 ALT-B4 계약 체결로 IPR 특허심판 분쟁도 유리한 고지

2025-12-26     민보영 기자
[사진=알테오젠

[녹색경제신문 = 민보영 기자] 알테오젠이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기술 '베라히알루로니다제 알파(berahyaluronidase alfa, ALT-B4)'에 대해 글로벌 제약사와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품 경쟁 구도 등의 이유로 회사명과 대상 제품은 공개되지 않았다. 

알테오젠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파트너사는 기존 판매 제품에 ALT-B4를 적용한 개발 준비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알테오젠은 옵션 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최종 기술이전(라이선스) 계약 체결 여부는 내년 결정될 예정이다. 파트너사는 개발 착수를 위한 데이터 공급을 받고, 개발 진행 결과에 따라 본 계약 체결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ALT-B4는 피부 밑 히알루론산을 일시적으로 분해해 대용량 피하주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알테오젠의 독자 플랫폼인 하이브로자임(Hybrozyme)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정맥주사(IV) 대비 투여 편의성과 의료 현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환 기술이라는 게 알테오젠 측 설명이다.

알테오젠은 현재까지 미국 머크(MSD),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산도스(Sandoz), 다이이찌산쿄(Daiichi Sankyo) 등 총 6개 글로벌 제약사에 하이브로자임을 기술이전하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특히 하이브로자임을 적용한 첫 SC 전환 제품의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갖춘 성장 단계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이번 옵션 계약은 신규 파트너와 추진 중인 후기 단계(late-stage)의 기술이전 협상과는 별개”라며 “해당 건 역시 세부 조건을 최종 조율 중으로 원활한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알테오젠

이번 옵션 계약으로 알테오젠에 제기했던 특허 관련 압박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 생명공학기업 할로자임테라퓨틱스는 지난 10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알테오젠의 ALT-B4 제조공정 특허에 대해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IPR은 이미 등록된 특허가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제3자가 특허청(USPTO)에 해당 특허의 무효를 요청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업계 관계자는 "알테오젠이 직접 할로자임으로부터 IPR 청구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직접 제기한 특허 문제는 '물질특허'가 아닌 만큼 알테오젠 플랫폼을 직접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로자임이 문제 삼은 알테오젠 특허는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배양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신규 물질 자체에 부여하는 물질특허와는 구별된다.

알테오젠은 "이번 옵션 계약은 글로벌 제약사가 ALT-B4의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최근 있었던 할로자임의 IPR 청구는 이번 옵션 계약과 무관한 만큼 알테오젠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