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풍 '와이피씨' 순환출자 의혹 현장조사

공정거래법 제22조 위반 조사...신규 순환출자 형성 혐의 영풍 ‘국내 계열사’ 와이피씨 설립...주식 현물출자 고려아연 주식 10주 취득…순환출자 고리 거듭 형성

2025-12-23     문슬예 기자
[사진=영풍]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영풍에 대한 강제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최근 영풍 본사에 공정위 조사관들을 파견해 사흘 동안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현장조사에 투입된 인력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조사관 등 4명으로, 이번 현장 조사의 핵심은 영풍이 국내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규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풍과 영풍 계열사 와이피씨를 국내 계열사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실제로 지난 3월 7일 영풍이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율 25.42%)를 현물출자로 넘겼고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SMH(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했다.

또한 영풍이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주식을 전량 현물출자한 뒤 지난 3월 12일에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직접 취득해 보유하면서 ‘영풍→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

이같은 정황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회사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2조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계열출자는 국내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