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0일 앞둔 ‘노란봉투법'..."부족한 점 많아 개선 필요"
23일 노란봉투법 후속 입법 간담회 2022년 이은주 의원 발의안 폐지 이후 '후퇴'...개선 필요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 입법예고안 의견 청취를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이 23일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 취지가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학영, 신장식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노동계 주요 인사들이 모였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헌법과 노란봉투법이 현장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싶다”라며 심포지엄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되는 법이다”라며 “노조법은 이번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게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범위로 작용해야 한다”고 해당 법의 목적을 설명했다.
하지만 발제자들과 참가자들은 개선안의 내용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오랜 기간 어용 노조 양산과 노사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유지되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원,하청 구조 등 다면적, 다단계적 노동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참가한 이준희 광운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법 조항 문구가 추상적임을 지적했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현재의 노조법 문구는 그 자체로 너무 추상적이기에 부당노동행위 등의 판단, 노사 간의 절차적 대화 상황에서 여러 문제를 만들 소지가 있다”라며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022년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등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해 노동권 강화하려는 취지의 노동조합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