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팔며 투자사기 GA·설계사...금융당국, 무관용원칙으로 '등록취소' 철퇴

- GA·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 조직적 연루...막대한 소비자피해 발생 - GA 등록취소, 임원 해임권고 조치...법규상 가능한 최고 수준 제재 부과 - GA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 보호 핵심정책...금감원, GA 감독·검사 대폭 강화 방침

2025-12-23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GA 등록취소는 법규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영업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엄정 조치에 나섰다는 평가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관련 GA인 (주)피에스파인서비스가 소속 설계사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에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행위를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해 등록취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위법행위에 연루된 GA 대표 및 설계사 등 67명은 보험계약자 415명이 PS파이낸셜대부에 1113억원의 자금을 대여토록 알선했으며, 이로 인해 고객 대여자금 중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는 등 GA의 위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심각성을 고려해 면밀한 법률검토 등을 거쳐 GA에 대한 등록취소 등 중징계 조치을 취했다. 

또한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 대해 대부중개업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에서 정직 수준으로 인사 조치했으며,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별도 고발·통보 조치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GA의 대부중개업(금지업무) 영위뿐만 아니라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피에스파인서비스가 대형GA임에도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전형적인 구조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국내 GA채널은 보험 판매시장에서 보험사에 견줄 만큼 성장했으나 내부통제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GA 내부통제 운영 평가 실태에서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 75곳 중 절반 이상이 내부통제 부문에서 보통 이하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보험GA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대형 GA 소속 설계사는 24만9496명으로, 같은 기간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 20만8329명 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GA의 시장 지배력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보험회사 한 관계자는 "GA 내부통제 강화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일 것"이라며 "대형 GA로의 쏠림현상과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내부통제 강화와 설계사 역량 제고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