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보험사기 “철퇴” 내린다…"범죄수익 몰수·추징할 것"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 "범죄 수익 적극 몰수·추징보전할 것...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도"

2025-12-22     유자인 기자
[사진=박성주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경찰이 실손보험 허위·과장청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22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부터 무기한으로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할 것"이라며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진료내역을 분할·변형하는 방식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가장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행위와 ▲이에 수반하는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기재 ▲각종 보험금 편취 행위 ▲알선·권유·유도행위를 중점 단속할 전망이다. 

박 본부장은 이어 "법률 적용을 통해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