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재판 TV 생중계 안한다"...공공이익보다 피고인들 불이익 커

-재판부, 1회 공판기일 법정 촬영도 불허...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도 관심

2017-08-23     백성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TV 생중계로 볼 수 없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에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 피고인의 인권 침해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중계를 불허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25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생중계의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며, 피고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대법원의 생중계 허용 배경에는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 부회장이 법정에 선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생중계 여부도 관심이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모두 절차 촬영을 허용했다.